현금영수증 12월에 등록해도 소득공제 가능  

2005.12.01 15:08:01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12월은 물론, 내년 1월까지 등록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하며, 회사별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기간인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등록해도 된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의무자마다 종업원들에게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기한은 다르지만 공식 연말정산 기간은 1월말까지이다.

한편,「http://현금영수증.kr」의 경우 한글도메인 서비스기관 용량문제 등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문도메인(www.taxsave.go.kr)을 사용하고 접속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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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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