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12월은 물론, 내년 1월까지 등록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하며, 회사별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기간인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등록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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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마다 종업원들에게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기한은 다르지만 공식 연말정산 기간은 1월말까지이다.
한편,「http://현금영수증.kr」의 경우 한글도메인 서비스기관 용량문제 등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문도메인(www.taxsave.go.kr)을 사용하고 접속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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