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자체와 핫라인 구축완료

2005.11.30 14:53:42


종부세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와 234개 지자체에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에따라 종부세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시 세무서를 방문, 각 세무서의 납세자별 책임직원이 지자체의 재산세 담당공무원과 전화 및 팩스로 재산세 부과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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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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