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대상 7만4천여명 

2005.11.30 14:45:16


국세청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종부세 신고안내대상자 7만4천여명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와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근거로 한 종부세 자료를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아 자료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종부세 신고안내대상자 7만4천여명(개인 6만5천명, 법인 9천명)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종부세가 최초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물건별 공시가격과 재산세 부과내역,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을 안내했다는 것.

부동산 유형별 안내대상자는 주택 3만9천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3만4천명,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천5백명이며 중복보유 약 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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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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