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기업 법인세과서 선정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2005.11.29 01:51:14

국세청이 법규과 신설, 조사기능 조정 등 그 동안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분명한 사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 위한 국세청사무분장규정안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 훈련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 개인ㆍ법인납세국 소관 세목과 관련한 예규, 질의응답  업무를 신설된 법규과로 이관하게 되며 ▲ 정기조사대상선정 업무를 조사국에서 개인ㆍ법인납세국의 각 과로 이관할 방침이라는 것.

               
           

           

 



이외에도 ▲ 정책홍보담당관, 종합부동산세과, 전자세원팀, 법규과,  조사국의 각 과 등 직제개정으로 인한 신설과의 업무를 새로이 분장하며 ▲ 전산정보관실의 과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게 된다.

국세청 혁신기획관리관실은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훈령예고를 통해 밝히고 오는 2005년 12월7일까지 관련질의의견 사항을 제출받는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