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2005.11.26 23:05:17


상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중 2001∼2005년도 2기분까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일제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리하는 체납액은 2001년도 1기분∼2005년도 2기분까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20,964건 8억 6천여만원 중 자동차분 20,294건 8억1천4백만원, 시설물분 667건 4천6백만원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와 사무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번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부과기준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이 기간동안 시설물이나 경유차량을 소유했을 경우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공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폐차, 도난 및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 등으로 부과에 이의가 있을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