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휴사, 개인 동의 없이 상품소개 불가능  

2005.11.25 14:25:47


재정경제부는 일부에서 신용정보관련 규제완화방안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남용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는 채권추심을 위한 연락처 탐지의 경우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 채무사실 통보를 금지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 외에는 소재지 파악을 금지하는 등 채무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사의 경우도 자사 고객이 아닌 제휴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상품소개에 활용할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의 불편이 큰 전화 등의 수단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거부할 경우 상품소개를 할 수 없도록 ‘Do-not-Call'(전화수신거부)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영업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동의방법을 종전의 서면과 공인전자서명 이 외에 전화 등으로 다양화했다.

재경부는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예컨대 전화녹취록을 보관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을 제도화했으며, 신용정보 제공이나 이용목적, 정보범위 등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분사한 회사는 별개의 금융회사이므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 경우 금감위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해 무분별한 정보제공 남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는 고객이 계약신청시 제휴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계약이행과 관계없는 개인신용정보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제휴사가 개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상품소개 등 영업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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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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