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창구 전국으로 확대  

2005.11.22 21:21:06


오는 12월 1일부터는 상속인 등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계좌 확인 신청을 거주지 인근 금융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등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98.8월부터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는 것.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어 그동안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상 상속 적격여부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를 반드시 직접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방안으로 전국적인 지명도와 점포망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인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업무를 파악할수 있게 된다는 것.

이에따라 '05.12.1.부터는 조회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을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인근 금융회사 점포에서 상속조회신청이 가능토록 신청창구를 전국으로 확대된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의 이용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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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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