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대책일환, 기반시설부담금 일부감면 

2005.11.22 20:58:54


앞으로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타 개발분야 부담금과의 중복부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주택·택지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동시 부담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22일(화),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지전용 시 동일한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이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중복 부과된 기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차 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 선·관·필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먹는샘물'과 청량음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담액 차이가 180배(톤당 각각 6,867원, 38원 부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폭 축소(9 : 1)하여 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이게 된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사업허가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을 부담금에 대한 법적 부과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

또한 출연금 부과기준인 매출액에는 각 사업자 마다 타사 접속료가 모두 계상되어 이중부과문제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간 150억원 절감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예측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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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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