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목, 특별자치도세로 전환 

2005.11.21 11:12:35


앞으로 제주도는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여 감면조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권한을 완전 이양하는 등 재정자주권을 강화된다.

또한 교부금을 법정률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하는 등 국가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보장된다.

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정부안 확정을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실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으로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과 아울러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은 11월중에 국회에 제출, 관련절차를 거쳐 민선 4기가 출범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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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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