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신고방법 교육 

2005.11.18 16:32:5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등에 관한 부동산중개(인)사교육 실시


중원구청(구청장 김영기)에서는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및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령 등에 대해신고 의무 당사자인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480명을 대상으로 2005. 11. 22(화)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일선에서 부동산중개 실무를 담당하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인터넷신고 방법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과 개정된 중개업법령 등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실시된다.

       
     

           

 

   


구는 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원활한 정착 과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터넷 활용을 못하는 중개(인)사 경우에는 중개(인)사가 구청 시민과에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상에 입력 등의 업무를 지원 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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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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