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조세부담율 연평균 5.4% 

2005.11.18 14:38:27


2002년 3/4분기에 비해 2005년 3/4분기에 조세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재산세 납부시기가 변동(7월, 10월 → 7월, 9월)함에 따라 예년보다 조세를 미리 납부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조세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소득 하위 20%계층에는 노인 등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조세중 소득세 비중이 적고 재산세액의 비중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산세 효과가 없는 2002년 2/4분기와 2005년 2/4분기를 비교할 경우, 소득하위20%계층은 조세 증가율 연평균 4.5%이며 소득상위20% 계층은 연평균 5.4%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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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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