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연금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키로 

2005.11.17 16:40:14


대기업 출연금이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신보에 대한 대기업 출연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1월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이 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된다는 것.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는 금년 8월 출연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재경부에「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대기업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참여기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에 대한 대기업 출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로 자리 잡을 듯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보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이 확산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이달 중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출연의사를 보이는 대기업 및 기업단체들을 대상으로 제도와 도입효과 등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보는 출연 및 협력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인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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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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