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커스, 서울청 세무조사 추징액 납부하지 않아 

2005.11.17 01:01:16

(주)로커스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근로소득세 4억4천여만원의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연대납세자인 인티큐브에  2005년 11월 16일 부과 사실 통지가 되었다고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인티큐브에 따르면 (주)로커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로 인정상여 처분된 2000년 ~ 2003년도분 근로소득세(4건의 432백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로커스가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는 것.

이에대해 인티큐브는 납부기한은 200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세무당국과 협의하여 납부한 후 (주)로커스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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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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