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2005.11.15 15:35:58


국세청에서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복권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적립식․멤버쉽 카드(이동통신사 회원카드, 패스트푸드점카드 등 다수) 역시 카드번호만으로 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하여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비하여 11월말까지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휴대전화번호 등의 등록할것을 당부했다.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도 11월말까지는 「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적립식카드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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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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