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 예외없다. 

2005.11.15 11:37:1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8.31대책을 성공적으로 제도화하여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8.31일 부동산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보유에 상응하는 세부담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기준 하향조정(9→6억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정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과표적용률 조기 현실화('09년까지 100% 상향)가 필요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대별 합산원칙에 대해 예외없이 입법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동산투기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이 부동산정책이 국가적 과제임을 상기하고, 여·야간 협의를 통해 대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는 것.

또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대책 후속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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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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