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탄력세율 조례안 부결시켜 

2005.11.12 16:22:29

지난 10월 4일 강남구의회는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는 조례안을 가결한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작년보다 재산세가 내린 대형고가아파트·단독주택 등은 이중의 감면혜택을 보는 반면 납세자의 대부분을 점하는 중소형서민아파트등은 전혀 혜택이 없거나 미미하여 조례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논란되어 왔다는 것.

이에따라 강남구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세부담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 저해, 건전재정 운영 차질과 세목교환 저지에 악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강남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강남구의회는 제146회 임시회를 열어 '강남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조례안 부결과 관련 "구의회가 과세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구민과 의회가 함께 얻어낸 어려운 결정이라고 풀이했다.

강남구는 내년도에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회 30%의 재산세 세율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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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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