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강남구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세부담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 저해, 건전재정 운영 차질과 세목교환 저지에 악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강남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강남구의회는 제146회 임시회를 열어 '강남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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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이번 조례안 부결과 관련 "구의회가 과세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구민과 의회가 함께 얻어낸 어려운 결정이라고 풀이했다.
강남구는 내년도에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회 30%의 재산세 세율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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