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2005.11.11 15:07:03


성남시 수정구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의 일환으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2005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영치예고서 교부 등 조세협력을 통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정구에 따르면 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여 원에 달하고, 이는 수정구 전체 체납액의 36%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총1,286대의 체납차량에 대해 4억7천여만 원을 징수(2005년 10월31일 현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약 65% 정도가 조세에 협력, 아직까지도 체납차량(12,344대)이 많아 구는 연말까지 세무과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 주간 및 야간 영치 등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차량 및 화물, 승합자동차 등의 생계형 자동차의 체납에 대해서는 즉시강제의 의한 번호판 영치대신 현장에서 '영치예고서'를 교부,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조세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에 있다.

한편 구는 즉시강제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완납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되는 불편과,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해 자동차 공매에 이르게 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며 일제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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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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