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부가세 전가행위 근절시킨다 

2005.11.11 15:00:35


금융감독원은 삼진아웃제에 대한 카드사 자체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은행연합회「신용정보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법 가맹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자 등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현행 신용카드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외에 거래거절 및 부가가치세 전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하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시 모든 카드사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신용카드회원에게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가격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여신금융협회(02-2011-0774), 각 카드사 및 경찰서 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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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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