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24종 요구안해  

2005.11.11 14:48:17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의 민원서류를 일체 요구하지 않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창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법령(민원사무기준표 포함) 등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민원인은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도 관행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해왔다는 것.

       
     

           

 

   


창원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민원대행 관련단체에 대한 홍보 및 민원서식 등을 전면 수정하고 지난 7일 관련자 교육을 실시,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일체 받지 않고 있다. 다음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서류 24종이다.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설교통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대법원 :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

▲국세청 :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병무청 : 병적증명서 ▲법무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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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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