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0일부터 1개월간 중점징수기간 운영 -
진주시는 2005년도 세외수입분야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197억여원에 이르는 등 체납액이 늘어나 예산운영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개월간을 중점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97억여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억, 특별회계분야가 1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도시교통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6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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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부과부서별로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심층분석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하고, 상습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시효소멸, 행불, 사망, 무재산자 등은 관련서류를 갖춰 결손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 실익 있는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또한 급여, 예금 등에 대해서도 채권압류 조치하여 체납세를 일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12월중 2005년도 세외수입증대업무를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실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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