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특별조치법 내년 시행

2005.11.11 14:41:24


-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상속된 토지·건물해당 -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진주시에 따르면 내년 법이 시행되면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에따라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또 토지의 공시지가가 1제곱 미터당 6만500원(평당 20만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시에 편입된 지역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관계서류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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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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