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은 플래닛팔이㈜에 대해 회계처리위반 기준으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해임할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플래닛팔이는 자기주식처분이익 2,862백만원, 관계회사 대여금 3,829백만원 및 선급금 433백만원을 각각 과소계상하였고 개발비 1,400백만원을 과대계상한 협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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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했다는 것.
이외에도 관계회사에 3,829백만원을 대여하면서 대여일 익일까지 이를 신고․공시하지 아니하고, 동 사실을 제13기(2004.1.1.~2004.12.31.) 사업보고서 및 제14기 1분기(2005.1.1.~2005.3.31.)보고서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 공시의무 위반협의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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