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브이케이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하나회계법인에 대해 벌점10점과 공인회계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브이케이(주)는 매출액의 기간귀속 오류로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수출을 실제 선적일의 이전 회계기간에 인식함으로써, 2003회계연도에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19,708백만원 및 15,150백만원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082백만원 과대계상한 협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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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004회계연도에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6,670백만원 및 5,827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3,704백만원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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