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VK. 맥시스템 등 4개에 경고. 검찰고발통보 조치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위원장 양천식)는 이날 제18차 회의에서 플래닛82, 맥시스템, 브이케이, 파라다이스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해 조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는 것.
맥시스템은 ▲ 회사의 임원등이 횡령하거나 부당인출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여 제12기 및 제13기에 대손충당금을 각각 700백만원 및 329백만원 과소계상하고 ▲ 12기 어음차입금 100만원을 누락시킨 협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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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 타인에 대한 460백만원 어음대여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하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의 신고의무 위반 등의 협의이다.
이로인해서 맥시스템은 ▲ 회사, 前 대표이사 2인 및 現 대표이사이 검찰에 고발조치되고 ▲ 유가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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