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21일까지 기간 중 11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는 지방세의 과소신고여부와 감면 대상자의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였는데, 특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가 실거래 가액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개인 납세자 중 과소신고한 개인 105명 5천만원과 부동산을 취득 후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4개 업체 6억3천만원, 총 세액 6억8천만원을 추징키로 하였다.
지방세법상 납세자가 법인으로부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 거래가액인 법인장부상 거래가액을 과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납세자가 개인이더라도 실 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거래 당사자인 법인의 장부를 확인한 결과 개인 납세자들 상당 수가 취득가격 신고 시 실 거래가액의 50%수준으로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개인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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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부동산 취득 후 일정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용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공사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과세의 형평성과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조사결과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하고 그 중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추징세액을 최종 확정한 후 12월에 부과고지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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