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도 내년부터 회계분리 의무화 

2005.11.09 16:05:47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롭게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회계분리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9일 기간통신역무로 새롭게 지정된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회계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분리제도는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별로 수익과 비용등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관련회계정보를 정리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등을 위한 기초정책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회계에서 주로 쓰이는 기본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무형자산 분류방식을 통신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회계규칙의 일부규정도 개정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을 통신위원회로 지정하여 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모니터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심사등 절차를 거쳐, 11월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확정될 것 이며, 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회계분리를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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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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