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롭게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회계분리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9일 기간통신역무로 새롭게 지정된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회계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분리제도는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별로 수익과 비용등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관련회계정보를 정리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등을 위한 기초정책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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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회계에서 주로 쓰이는 기본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무형자산 분류방식을 통신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회계규칙의 일부규정도 개정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을 통신위원회로 지정하여 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모니터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심사등 절차를 거쳐, 11월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확정될 것 이며, 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회계분리를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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