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은 실거래가 신고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주택의 경우 매년 4월30일까지 이며 토지는 매년 5월3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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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시가격은 이미 실거래가가 반영(시가의 80% 수준)된 가액이므로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를 신고한다고 해도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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