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黃永基,www.wooribank.com)은 2005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대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접수를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동행에서 실시해 온 세무 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법인 모의세무조사 등 세무컨설팅과 더불어 부동산컨설팅,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제안, 유언서 작성 등 고객의 자산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한다는 것.
우리은행은 Advisory센터에 금융기관 최대규모의 전담반(세무전문가 5명)을 구성하는 한편, 우리은행 Two-Chairs 또는 로얄코너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세무대리인의 경우 1인당 10―20만원 상당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우리은행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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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는 전국의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종합과세대상 토지 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및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 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영업점에 마련된 상담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신고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신고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대신 신고하고 고객에게는 납부서를 교부하며 고객은 12월 15일까지 신고, 세금 납부해야 한다.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고객은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자신의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5월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대행 서비스, 하반기부터는 기업고객에 대한 모의세무조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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