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2005.11.08 22:00:19


우리은행(은행장 黃永基,www.wooribank.com)은 2005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대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접수를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동행에서 실시해 온 세무 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법인 모의세무조사 등 세무컨설팅과 더불어 부동산컨설팅,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제안, 유언서 작성 등 고객의 자산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한다는 것.

우리은행은 Advisory센터에 금융기관 최대규모의 전담반(세무전문가 5명)을 구성하는 한편, 우리은행 Two-Chairs 또는 로얄코너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세무대리인의 경우 1인당 10―20만원 상당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우리은행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는 전국의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종합과세대상 토지 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및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 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영업점에 마련된 상담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신고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신고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대신 신고하고 고객에게는 납부서를 교부하며 고객은 12월 15일까지 신고, 세금 납부해야 한다.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고객은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자신의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5월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대행 서비스, 하반기부터는 기업고객에 대한 모의세무조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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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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