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 

2005.11.08 16:36:5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 11. 2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에 있어 설립전환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양식 및 첨부서류를 일원화하게 된다.

이는 종전에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시 설립전환유형에 따라 신고양식이 구분되어 있어 신고양식을 복잡하게 하고 신고자에게 불편함을 야기됨에 따라 조치된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현황 등이 신고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첨부자료로 합병계약서, 합병을 위한 주총의사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게 된다.

현행 신고요령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개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개정고시는 2005년12월1일부터 적용되며 고시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등에 있어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주회사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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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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