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됐다.
이번 개정내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는 개정된 법령에 대한 중개업자 교육을 11. 9일 대구과학대에서 실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과학대 영송중앙도서관 4층 문화관에서 개최되는 이날 교육은 대구시 구·군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고칠진 토지관리팀장이 직접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 성립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내용을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와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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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령 주요 개정내용은 중개업자 등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중개업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방지하고,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가 성립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목적으로 폐업신고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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