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부근 자동차세 체납 특별단속 

2005.11.07 15:55:34


제주시가 올해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시세 체납액 125억원의 28.8%인 3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러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압류자동차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활성화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4월 이후 인터넷공매를 통해 300여대의 차량을 매각해 1억5,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이후에만 1,11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체납액 3억3,300만원), 2,238대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체납액 2억8,600만원)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와 병행해 11월과 12월 두달동안 경마장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경마장에 차량이 많이 몰리는데 따른 것으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기 예고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 10월과 11월 두달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분납, 번호판 영치유예와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2과(750-7291)로 문의해 줄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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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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