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지난 11월3일(목)부터 주식, 선물/옵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일별(결제일 기준) 매매 수수료가 5,000원 이상의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계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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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www.imeritz.com -> 온라인 업무창구 -> 현금영수증 이나 또는 HTS : iMERITZ 2005 -> 온라인업무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및 해지 (1022)에서 받을수 있다.
단 증권거래세, 농특세등의 각종 세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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