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접수

2005.11.04 00:02:47


진주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진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당자들의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 시내·외버스, 공항·고속버스, 영업용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화물)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버스와 택시는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차량별 월별거래내역서, 차량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고 영업용화물자동차는 버스·택시분야 서류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필요하다.

또한 운송사가 직영하는 차량인 경우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차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가족이 신청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월별 거래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화물자동차량의 경우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영업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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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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