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이의 신청 받아

2005.11.03 23:58:32


안성시에서는 200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안성시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10월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 공시한 대상 토지는 총 4,142필지로 결정·공시한 내용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결정토지문은 개별적으로 이미 통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정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기간은 11월1일~30일까지이며 이의 신청된 필지는 시에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조사된 결과는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되며, 이의 신청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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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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