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급격한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11.1(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정부안에 따르면 FTA 타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기술상담, 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전환, 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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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역조정 지원대상 근로자로 지정받게 되면 전직·재취업 관련 정보제공·상담지원 등 신속한 전직·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상 근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또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금주중 국회에 제출하여 향후 국회 심의를 통해 법률안이 확정되는 경우 시행령·규칙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62년 무역확대법 제정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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