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분 사후 실태조사  

2005.11.02 22:20:08


창원시는 은닉·탈루세원의 효율적인 포착을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비과세·감면 후 사실상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이달부터 내달 10일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2004년까지 2년간 비과세·감면을 받은 4,558건 가운데 이달 10일까지 서류 등을 통한 기본조사를 끝내고, 내달 10일까지 지방세과장 등 직원 16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매각·타용도 사용 등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해 정밀 조사할 예정.

       
     

           

 

   


시는 비영리사업자의 매각·타용도 사용 등 22가지의 감면사유에 따른 조사항목별 현지조사 등 정밀조사를 통해 추징 사유 발생 즉시 추징 조치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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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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