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거나 위생업소 등과 같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들이 대부분이다.
행정이 투명해졌다는 것은 알면서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촌지를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민원서류만 제출해도 허가증이 나올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야하는 주택·건축, 위생, 건설, 교통 등 7대 민생분야에 종하는 11개 단체 대표들이 「촌지와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 될 전망이다.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으로 이익을 내지 않음은 물론이고, 생활속의 부패문화를 청산하고자 송파구상공회, 서울특별시송파구 건축사회 등 11개 단체 대표들과 송파구공무원 800여명이 「투명사회협약 체결」과 「반부패 자정결의대회」를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투명사회협약체결」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띠 있기」·「부패척결 자정결의」청탁·뇌물의 대처방법 등을 주제로 하는 전문강사 초빙 「반부패 특강」과 클린송파 실현을 위한 「실천결의문 서명」등의 순으로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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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는 ▲송파구상공회 ▲서울특별시송파구 건축사회 ▲서울지방세무회 송파지부 ▲서울동부지방 법무사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송파구지회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강동지부 ▲개인택시 송파지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회 제9지부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송파구지회 ▲자동차환경관리협회 등 11개 단체가 솔선하여 참여하며, 협약 체결하는 「투명사회협약서」에는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소속직원과 회원 등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실질적 보상 ▲촌지, 전별금, 떡값 등을 일체 주고받지 않는다. 등 6개항목이 주요 골자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은 지역단위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투명사회 실현에 능동적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고 말하고 "앞으로도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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