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예비후보지 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키로 

2005.11.02 22:07:45


전남도는 11.1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예비후보지 3개소(나주시, 담양군, 장성군)에 대한 외부 투기세력의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나간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금번 대책은 10.31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된 투기 확산이 우려되는 후보지 3개소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바로 이은 후속조치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전남도의 강력한 의지로 분석된다는 것.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인 ▲ 나주시 : 7개 읍면동(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  담양군 : 4개 읍면 (담양읍, 봉산·수북·대전면)  ▲  장성군 : 3개 읍면 (장성읍, 동화·황룡면) 이 특별단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11.1일부터 국세청과 경찰 합동으로 구성된 투기단속반(16명)이 예정후보지 3개소를 대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미등기 전매행위, 부동산중개업소 및 외지인 투기조장 행위, 떳다방 중개업소 운영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25일 광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후보지대상 시·군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부동산투기 소지가 있는 토지거래 자료는 사법당국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진원 정책기획관은 부동산투지 방지 및 지가안정이 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사안인 만큼 지가 및 토지거래 등 주간 동향을 매주 파악해 나감과 동시에 단속결과 위·탈법 행위 적발시 관계기관 통보는 물론 등록 및 자격취소, 사법기관 고발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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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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