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추경은 지방세법 위반이다. 

2005.11.02 16:47:24


정부의 2005년 추경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이한구의원은 2005년도 추경편성과 관련된 문제점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주장하고 법률(지방교부세법)상 국세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해서 지방교부세 등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번 추경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준다던 종합부동산세 세수(7,000억원), 추경 세출증가(중앙정부) 몫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한구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4.12~2005. 8월에 걸쳐 정부고위층과 여당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7,000억원 걷히면 2004년보다 세수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에 4,000억원 보전하고 남는 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 돌려준다고 국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약속했는데, 지금은 487억원을 중앙정부의 추경재원으로 쓰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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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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