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간편납세제가 시행 5년 만에 거의 이용되지 않은 채 실패로 끝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21일 한국세무학회 주관으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제학술발표회에 참가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마가렛 매커차 교수가 ‘2000∼2005년 호주의 중소기업세제개혁’ 논문을 통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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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커차 박사는 논문을 통해 “호주 정부는 간편납세제 도입 시 전체 기업 중 95%가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도입 후 2년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기업 중 14% 만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주장.
매커차 박사는 또 “호주 정부가 제도 도입 시 적용 매출액을 정했으나 그 산정기준이 애매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간편납세제를 선택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다시 세무사를 찾아 오히려 세무사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제도 도입 부작용에 대해 설명.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매커차 박사는 참석한 우리나라 세무사들로부터 현재 우리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간편납세제에 대해 질문공세를 받았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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