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전체 3%수준 

2005.10.31 14:39:50


올해의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04년 실적 대비 10.6%인 11.7조이 증가한 121조 9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세무조사운영현황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금년도의 각종 경제지표가 예산편성시보다 부진하여 특히, 수입분부가세, 교통․특소세 저조 등으로 세입예산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환율이 1,150원 → 1,020원하락하고, 민간소비 3.8% → 2.1% 감소되고 금리 4.9% → 4.2%로 낮아짐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어려운 세수여건에 대하여 재경부․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왔으며, 국세 세입에서 3조 내외가 감축된 추경예산(안)이 편성된다면 세수달성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수입분 부가세 등은 국세청에서도 관리할 수 없으나 4/4분기 경기개선 및 증권거래세 호조와, 앞으로 성실신고 자납유도, 체납액 현금징수 강화 등 그동안의 노력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적극 권장 등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큰 무리 없이 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득세․법인세․간접제세 등이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 하에서 국세청 전체 세수의 95% 이상이 납세자의 자납세수로 충당되고 있으며,  고지분 세수(5% 이내) 중 체납액 현금징수, 무신고․무납부 경정 고지분 납기내징수 등을 제외하고 순수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점유비는 2% ~ 3% 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세입예산을 달성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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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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