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로서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관련 세법에 의거,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조사와 세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세수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1일 이와같은 내용의 세무조사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최근 일부언론들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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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특히,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상장주식의 41%를 외국자본이 점하고 있는 등 내․외국자본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는 세법과 조약 및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내․외국 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절차와 방법 및 내용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조사를 종결하여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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