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가의무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되고 양도소득세도 실가과세가 확대 (’07년부터는 전면확대)되는 등 부동산 제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 발맞추어 세금회피를 위한 허위계약서 작성행위와 탈법․불법 거래행태를 감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직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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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국세청은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 활동을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감시, 중개사업자 등 관리, 각종 정보자료 수집 및 통계관리를 하게 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조기 대응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립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정확히 과세되도록 하여 음성탈루소득을 차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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