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별 징수기간을 정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발생된 위반 행위별 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41,000건에 72억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0건에 5억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56,000건에 89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16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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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은 납부기간이 지나 체납이 되어도 일반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이전등록이나 폐차말소등록때까지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과태료 중복으로 체납액이 늘어나 장기체납 상태로 징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바른 납부 의식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또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과태료 위반행위를 줄여 질서의식을 높이고자 올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특별 징수기간을 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1단계 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고지서를 일괄 작성하여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봉급압류, 재산압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입예산을 확보하여 교통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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