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등 삼성생명 주식 법인세 취소소송

2005.10.27 20:41:05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된 법인세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27일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나은행 등은 소장에서 "남대문세무서가 삼성생명의 주식 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산정해 3개은행에 세금을 청구했지만 70만원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243억원 어치의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은행은 "2000년 6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차 채권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삼성생명 비상장주식을 받았지만 남대문 세무서가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며 추가로 세금을 물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3개 은행은 이 주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30만원 가량의 가치를 산정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3월 70만원이란 가치평가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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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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