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업 유류보조금 신청  

2005.10.26 11:47:13


서울 강서구 (구청장 兪 煐)는 에너지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화물운수업계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2005년 7월 31일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 LPG차량 및 경유차량으로 지급금액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사용한 유류 사용량 해당분이다.

       
     

           

 

   


지급액은 2001년 6월 유류 가격대비 실제 유류 세액 인상분 50%이며 리터당 경유 56원, LPG 64원의 지급 기준액을 적용 산정하여 지급한다.

현재 강서구에 등록된 영업용화물자동차는 용달, 개별, 일반화물 등 2,667대로 확인된 유류 사용액은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간소함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LG 카드사가 복지카드 사용 유도를 위해 우체국에서 신청 접수를 받기도 한다.

보조금 지급 신청은 구 가양동 별관 교통행정과에 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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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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