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용역은 부가세 면제 

2005.10.16 23:40:19

병원의 한방과 소속 산후검진센타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1일 이와같은 내용의 신결정사례를 밝혔다.

신결정사례를 보면 산후검진센타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

       
     

           

 

   


이에따라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일반서비스용역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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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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