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방해기업 형사처벌

2005.10.11 21:54:50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당한 법 집행에 도전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형사처벌 하고 카르텔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 등 조사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PBC)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조사 방해 빈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공정위가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신고포상금 제도 · 조사협력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최근 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 "공정위와 정보통신부 모두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정위가 경쟁 촉진을 위한 사후규제를 하는 반면 정통부는 유효경쟁을 위한 사전규제를 하는 등 양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는 일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통부가 시행 중인 요금인가제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요금상한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양 부처간 철학과 생각의 차이일 뿐 이중규제에 따른 문제는 아니며, 이제까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업무영역을 조정한 것처럼 앞으로 양 부처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일부 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견해 차이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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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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