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자무역 서비스 지원

2005.10.11 12:11:36

경기 인터넷무역 센터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전자무역 지원서비스 사업대상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출확대를 원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바이어 발굴에서 계약알선까지 실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밀착지원하며, Tradehelper.Org 마케팅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기업 스스로 전자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수출 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U$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대리점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 후 1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수출 품목별 전문가 초청 해외마케팅 전문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전자카탈로그방식e-마케팅 지원되며 Tradehelper.org 사이트를 통한 광고홍보가 지원된다.

신청방법과 문의는  www.tradehelper.or.kr에서 지원할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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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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