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05.10.07 14:10:44

관세청은 현행 EDI방식이외에 인터넷 관세환급신청제도 시행 및 환급대상 선(기)용품 전산선별건에 대한 검사절차 등 개선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10.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뉴스레터를 통해서 밝혔다.

이번 개정된 사무처리 고시에는 환급관련 제증명(기납증, 분증) 발급내역을 양수자에게 인터넷으로 정보제공하게 된다.

       
     

           

 

   


또한 보세공장 등의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내역을 양수자에게 인터넷으로 정보제공하며, 환급대상 선(기)용품 적재물품 확인절차 마련하게 된다.

이외에도 환급등의 문서는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관세청은 인터넷 관세환급제도 전면시행으로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 및 사용자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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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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